• 검색

"전세난 덜까?"...準공공임대주택 시행

  • 2013.12.04(수) 12:55

민간 분야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준(準)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임대는 4.1부동산대책에서 도입키로 한 제도다.

 

준공공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 보유 주택을 정부에 등록할 경우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률 등은 제한하는 대신 세제혜택을 주는 형태의 임대주택이다.

 

최초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은 주변 시세 이하로 제한되고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다. 임대 기간동안 임대료 인상분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사업자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으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주택 매입·개량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매입자금은 연 2.7%의 금리로 수도권 소재 주택은 1억5000만원, 비수도권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개량자금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1800만원, 85㎡ 이하는 2500만원 한도내에서 연 2.7%의 금리로 제공된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전문 상담콜(044-201-3361, 3363)을 한시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이 일반적인 전월세 주택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내년부터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금껏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활성화 여부에 의문도 제기된다.

 

토지임대부임대주택도 이달 5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빌려 임대주택을 건설·임대할 수 있도록 해 건설임대사업 시 토지 매입비가 들지 않아 초기 사업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 (자료: 국토교통부)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