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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아파트 골칫거리 ‘결로’ 잡는다

  • 2013.12.27(금) 08:41

겨울이면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아파트 ‘결로(이슬 맺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결로 문제는 층간소음, 새집증후군 등과 함께 3대 아파트 민원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이후 올해 9월까지 집계된 분쟁 1만2819건 중 19%가 결로 관련 민원이다. 결로 현상은 2005년 발코니 확장이 허용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거실 창호가 외부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 공간도 넓어지면서 결로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결로는 자재나 시공 결함으로 창호와 벽체의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결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을 고시하고, 내년 5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된다.

 

우선 해당 부위에 결로가 생기는지 여부를 알게 해 주는 지표인 ‘온도차이비율’(TDR: Temperature Difference Rate)을 설계시 반영해야 하는 최소 성능기준으로 도입했다. TDR은 0~1 사이 값으로 숫자가 낮을수록 결로 방지효과가 좋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기온에 따라 전국을 3개 지역군으로 나누고 출입문, 벽체접합부, 창호 등 부위별로 다른 TDR 값을 적용했다. 추운 지역인 강원도 춘천의 TDR 값(벽체접합부 기준)은 0.23이지만 따뜻한 제주는 0.28이다. 외기에 직접 접하는 창호(유리 중앙)는 0.16~0.20을 만족해야 하지만 출입문짝은 0.30~0.38을 충족하면 된다.

 

지역·부위별 TDR 값은 입주자가 실내온도 25도, 상대습도 50% 이하로 생활하는 조건에서 바깥 온도가 영하 15도보다 높을 경우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 값인 0.28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처럼 결로 방지 설계기준대로 시공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단열을 보강하려면 고급 스펙의 창호와 단열재를 써야하는데 이럴 경우 가구당 500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설계기준대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로가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둘러싼 다툼도 예상된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비용은 비용대로 쓰고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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