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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혼부부·사회초년생 6년까지만 거주

  • 2014.03.25(화) 16:36

대학생은 4년..입주자 늘리려 거주기간 제한
공공임대 입주 소득요건..청약통장 가입도 필요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에 대학생은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혼부부는 3인 가족 기준 월 약 461만원 이하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 수준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이 같은 내용의 행복주택 공급기준안을 마련하고, 오는 26일 대전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I)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에 80%, 취약계층 및 노인가구에 20%가 공급된다. 젊은 계층 가운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비율은 지역 입지나 단지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대학생'은 졸업이 1년 이상 남은 대학 재학생, '사회초년생'은 취업 5년 이내 직장인,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등으로 개념을 정리했다.

 

대학생의 경우 부모 소득,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3인 기준 월 460만6216원)를 넘지 않아야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결혼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는 또 대학생은 길게는 최장 4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각각 최장 6년까지만 행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입주자를 순환해 수혜 대상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또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에 가입하도록 했다. 행복주택에 입주 신청할 때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향후 행복주택을 징검다리 삼아 내 집 마련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전체 물량의 2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주거급여 수급자)이나 만 65세 이상의 노인가구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등에서는 기존 거주민에 먼저 공급하고 산업단지에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최대 80%를 공급키로 했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의 50%는 이 같은 기본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입주자는 추첨으로 결정되며,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직접 행복주택을 건설한 경우 전체 물량의 70%까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했다.

 

이명섭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장은 "토론과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6월 행복주택 공급기준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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