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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공개된다”

  • 2014.07.10(목) 10:19

 

일반인도 매년 50만 건에 달하는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외부에 공개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감정평가업계는 ‘한남 더힐’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으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임대아파트인 한남 더힐을 분양 전환하기 위해 수행한 감정평가에서 시행자 측에서 의뢰한 평가법인의 평가액이 입주자 측에서 의뢰한 평가법인의 평가액보다 최대 2.7배나 높아 논란을 빚고 있다.

 

평가법인들이 ‘더 받겠다’는 시행자 측과 ‘덜 내겠다’는 입주자 측에 휘둘리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한 감정평가 가격자료를 한국감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연내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주택의 위치와 면적, 감정가격 등은 공개하되 소유자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감정평가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지금도 한국감정평가협회가 회원들로부터 감정평가 결과를 받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국토부는 연간 50만 건의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있어 이 결과가 공개되고 쌓이면 주먹구구식 평가 관행이 개선되고 평가 오류도 바로잡힐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업계는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라며 “감정평가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면 시장의 감시를 받는 격이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이런 방침에 반대 입장이다. 감정평가 결과도 일종의 지적저작물인데 국토부가 관리한다면 모를까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원에 제출하라는 요구는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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