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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안심링크,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 제공

  • 2014.10.13(월) 15:00

부동산안심링크는 구(舊)임차인·신(新)임차인·은행 등 3자가 계약을 맺어 권리금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안전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 서비스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이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권리금을 홈페이지(www.paypre.co.kr)를 통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포털 금융지원 시스템"이라며 "권리금 결제 시장의 요구 사항 및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과는 별개로 구임차인과 신임차인 사이에서 영업설비, 영업권 등의 이익을 따져 주고받는 일종의 '웃돈'이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임차인끼리 '권리양도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신임차인과 임대인이 '점포임대차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금 지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다.


부동산안심링크 측은 "이 서비스는 권리양도계약이 체결되면 권리금을 먼저 은행의 전용 계좌에 입금하게끔 한다. 그 후 점포임대차계약이 완료됐을 때 신임차인의 지급 동의를 받아 구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며 "만약 분쟁이 발생해 신임차인이 지급 동의를 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권리금을 지급하므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리금 안전 거래 서비스 수수료는 1건당 5만원 수준이며 신임차인에게만 부과된다.

 

김영곤 부동산안심링크 대표는 “구임차인과 신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권리금을 미리 지급한 신임차인이 불리하다"며 " ‘권리금 안전거래 서비스’는 믿을 수 있는 제3자인 은행이 권리금을 보관함에 따라 신임차인과 구임차인이 대등한 조건에서 협상할 수 있어 임차인 간의 갈등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070) 829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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