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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장사하려면..월세 ‘176만원’ 권리금 ‘4195만원’

  • 2013.12.05(목) 16:10

임차인 절반은 임대차보호법 잘 몰라

서울지역 상가의 평균 월세금은 176만원이고 권리금은 4195만원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은 5일 지난 5∼8월 전국 8427개 소상공인 사업체(임차인 7700개·임대인 727개)를 대상으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별 평균 월세(보증부)는 서울이 17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과 접해 있는 도시) 131만원, 광역시 89만원, 기타 지역 86만원 순이었다.

 

임차인의 95.3%는 보증부 월세이고 전세는 2.8%, 무보증 월세는 1.7%였다.

 

월세금 인상률은 최근 3년 새 서울이 17.4% 증가했고 광역시 12.0%, 기타 지역 11.3%, 과밀억제권역 9.7% 순이었다. 입점할 때 내는 권리금은 평균 2748만원으로 서울 4195만원, 과밀억제권역 2886만원, 광역시 2426만원, 기타 지역 2118만원 등이었다.

 

임차인의 69.3%는 현 임대료 인상 상한선(연 9%)이 높다고 생각했으며 이 가운데 91.7%는 상한선을 7%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임차인의 69.3%는 현행 15%인 월세 전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월세 전환율 상한이 12%로 낮아진다)


조사대상자의 51.1%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잘 모르고 있으며 아는 임차인(22.9%)의 95.5%는 '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 혜택을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임차인의 16.0%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적용범위를 초과해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 1월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5년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상한선(9%)이 적용되며, 경매시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상한이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는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하지만 지난 2분기 현재 서울 도심상권의 50㎡(15평) 상가 환산보증금은 평균 5억1400만원(한국감정원 자료)이어서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곳이 상당수에 달할 전망이다.

 

소액임차인(서울 5000만→6500만원)의 최우선변제금액도 15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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