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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감정평가사 ‘영구퇴출’ 한다

  • 2014.11.20(목) 15:16

감정평가사 선발인원 감축 180명→150명

정부가 고무줄 감정평가를 원천봉쇄 하기위해 부적격 감정평가사를 영구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안을 내놨다.

 

작년 10월 분양 전환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한남 더힐’(600가구)의 경우 세입자 측은 1조1699억 원, 시행사 측은 2조5512억 원으로 평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단계의 부실 유발요인을 없애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①재의뢰제 도입
앞으로 부실 감정평가를 막기 위해 ‘재의뢰 제도’를 확대 도입한다. 공적(국·공유 재산 및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평가는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에 재의뢰가 가능하다. 

 

사적(사유재산)평가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 평가는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와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 이상이 원하는 경우에 재의뢰 할 수 있다.

②평가서 작성방식 변경
감정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어 넣도록 했다. 또 보조방식에 의한 평가의 적정성 검토 결과와 대상 물건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의 이해관계 존재 여부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를 실시할 때 1가지 주요 방식으로 평가한 뒤 다른 방식(보조 방식)으로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그 내용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2가지 평가방식을 모두 기재하게 해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③영구퇴출제도 도입
한남 더힐처럼 평가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과징금, 업무정지 처분 등을 내리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영구퇴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앞으로 직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평가사는 영구제명 된다. 기존에는 자격·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불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감정평가 시장이 정체될 것으로 판단, 감정평가사 합격자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올해 180명 수준을 2017년에는 15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감정평가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6046억 원으로 1인당 수수료는 1억7500만 원 선이다. 1인당 수수료는 2009년 2억 원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감정평가 전문성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각지대였던 사적평가 부문에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부실평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시장
올 10월 현재 영업 중인 감정평가사는 3625명이다. 32개 법인에 2757명(76%)이 속해 있고 한국감정원에 233명(6%)이 근무 중이다. 나머지(635명)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규모는 작년 말 기준 6046억 원으로, 담보평가 시장이 2063억 원(34.1%)으로 가장 크다. 이어 일반거래 18.9%, 가격공시 17.3%, 보상평가 12.3%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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