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소재 다가구 임대 964가구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다가구 임대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소득계층에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입주대상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며 ▲2순위는 월평균소득 70% 이하 ▲3순위는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다.
이번에 입주 자격을 완화해 공급하는 주택은 미임대 기간이 6개월을 넘은 주택으로 1, 2, 3순위 구분 없이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고 최장 20년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원하는 신청자는 LH지역본부(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LH가 입주자격 심사를 거쳐 예비입주자로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전월세난이 가중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매 분기 정기적으로 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