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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919가구 공급

  • 2015.04.23(목) 10:46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는 23일 서울과 경기 북부지역(고양·파주시 제외) 35개 시·군·구에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919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물색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싸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임대료는 수도권의 경우 시중 임대료의 30%수준인 월 12만원 수준이다. 다만, 최대 지원 금액은 80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의 5%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8000만 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입주 대상자가 보증금 성격으로 400만원을 내고 나머지 7600만원은 연 2% 이자 수준인 월 12만원을 내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 전셋집은 최대 지원금의 2배를 넘지 못한다. 전세금이 1억6000만원을 넘는 집은 제외한다는 것이다. 이 때 8000만 원을 넘는 전세금은 입주 대상자가 마련해야 한다. 1억 원짜리 전셋집이라면 2000만 원은 세입자가 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대상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 전지역과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3인 가구, 331만원) 요건도 갖춰야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세주택뿐 아니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도 가능하다. 보증부월세는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LH에 추가 납부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는 7월 중순 이후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조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LH 서울지역본부(02-3416-350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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