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LH, 공사채 발행한도 '331조→165조' 축소

  • 2015.04.14(화) 13:3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법정자본금 30조→40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채권 발행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과도한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LH의 채권 발행한도 축소, 법정자본금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LH의 공사채 채권 발행한도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를 이내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합계액의 5배 범위까지만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LH의 채권 발행한도는 현재 331조원에서 165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작년 11월 감사원은 LH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토부에 "LH의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게 공사채 발행한도를 하향조정하는 등 부채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만들라"고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LH가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을 전제로 예산을 수립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 공사의 재무구조가 악화하고 앞으로도 부채규모가 계속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공공기관의 채권 발행 한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자본금과 적립금의 4배,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배로 정해져 있다.

 

LH는 이재영 사장 취임 첫 해인 2013년 사채 규모를 동결키로 했으며, 판매 촉진 등 자구책을 통해 금융부채를 지난 2013년말 105조7000억원에서 작년말 98조5000억원, 지난달 말 96조5000억원으로 줄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 30조원인 LH의 법정자본금을 4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LH의 자본금은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통해 매년 국민주택기금에서 출자를 받아 늘어나고 있어 이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작년말 기준 LH의 실제 납입자본금은 작년 말 기준 25조8000억원이며, LH가 연 4만가구 규모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기금 출자금은 연 1조5000억~2조원이다.

 

이와 함께 공공토지 비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은행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원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토지은행은 개발예정 토지를 미리 수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토지수급을 조절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작년까지 도로·산업단지 등 609만4000㎡(2521억원)가 비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LH의 부채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토지비축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