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7월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운영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콜센터에 문의하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H는 주거급여시스템 구축과 주택조사를 전담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주택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신동철 LH주거복지본부장은 “주거급여제도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원활히 전달돼 주거급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자 97만 명에게 월 평균 11만원씩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소득이 월 182만원 이하(중위소득 422만원의 43%)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보다 적으면 기준임대료 전액(1급지 3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이 생계급여기준보다 많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한다.
예컨대 A씨의 월 소득이 100만원이고 월세 40만원 짜리 주택에 거주한다면, A씨의 소득이 생계급여기준 이하이고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많으므로 월 3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
월 소득이 182만원 이하(중위소득 422만원의 43%)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4인 가구) 월 30만원
2급지(경기·인천, 4인 가구) 월 27만원
#생계급여기준
월 118만원(중위소득 422만원의 28%, 4인 가구)
#소득이 생계급여기준보다 높은 경우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률 30%X(소득-생계급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