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월부터 4인 기준 월소득 165만원 이하 97만가구에 평균 11만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4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를 내년 10월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종인 주거급여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현금 급여 기준선(중위소득의 33%) 이하인 73만가구에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 가구의 기준이 중위소득의 43%, 즉 4인 기준 월소득 165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현재 가구원 수별로 책정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 10월부터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및 대상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국토부는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월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매월 월세 20만원을 내는 A씨(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17만원) 전액을 지급받고,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이라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받는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기준금액(37만8000원)을 뺀 금액의 50%(6만1000만원)로 A씨는 10만9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현금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는 감소액만큼 추가 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실제 지불 임대료가 적은 공공임대주택 및 농어촌 지역 거주가구 등을 위한 것이다.
한편 임차가구가 아닌 자가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 자금을 지원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유지수선비 보조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