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주택 임차료와 주택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시행된다.
월소득 154만원(중위 소득 4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는 평균 10만원 가량의 주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번주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임차료 부담이 가중한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해주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주거급여를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유지·수선)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바뀐다.
국토부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바탕으로 소득·거주형태·임대료 부담수준·주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바우처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주택 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임차료 보조금은 시군구를 통해 집주인에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세를 내지 않는 전세 거주자에게는 보조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저소득 유주택자에게 지급될 유지·수선비는 지자체가 직접 주택 개량 공사를 해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강 의원은 별도 법을 만들지 않고 주택법을 활용해 주거급여의 기본 내용을 정하고 주택법을 개정해 주거비 보조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한 연구용역에서는 중위소득 40%(154만원, 보유자산 감안) 이하인 가구'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대략 100만 가구 정도, 지급액은 가구당 월 평균 10만원가량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는 지금까지 복지부가 맡았으나 주택 바우처는 국토교통부가 관리·지급하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임차료는 내년 10월부터,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택바우처 사업설계 연구용역이 나오면 공청회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