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바우처제도 개요(자료: 국토교통부) |
월 소득인정액이 140만원인 서울에 사는 4인가구 가장 박 모씨는 지금까지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주태바우처)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오는 10월부터 매달 20일 9만원씩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주거급여 소득 기준이 상향되며 지급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현금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주거급여)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18일까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10월 본시행에 앞서 7~9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
현행 기초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가 확대 개편되면 지원대상이 종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나고 월 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높아진다. 주거급여 시행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주택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종전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현금 급여기준선(중위소득 33%, 올해 4인가구 기준 131만원)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주거급여는 월 소득인정액(월 소득에서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즉 4인가구 기준 173만원 이하면 받게된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은 64만원, 2인 109만원, 3인 141만원, 5인 205만원이하면 수령할 수 있다.
- 개편후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면?
▲종전 수급자들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개편 후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금액을 산정해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월 소득인정액이 급여기준선과 중위소득 43% 사이에 있어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면 지자체 등에 수급 신청을 해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10월 본사업 시행 전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수급자는 얼마나 받나?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수급자가 버는 돈이 생계 급여기준(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범위 안에서 실제로 내는 임대로 전액을 지급한다. 버는 돈이 생계 급여기준보다 높으면 기준임대료와 실제임대료 가운데 적은 것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급한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 급여기준 금액을 뺀 금액의 50%다.
일례로 1인가구 A씨의 소득인정액 50만원이라면 자기부담분은 50만원에서 생계급여기준액(38만원)을 뺀 금액(12만원)의 50%인 6만원이 된다. 그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준임대료 15만원에서 6만원을 뺀 9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기준임대료란?
▲지역별 최저 주거기준을 고려해 가구원수 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다. 월 10만~34만원으로 매겨졌다. 예를 들어 1급지인 서울의 2인가구 기준임대료는 20만원, 3급지인 인천 제외 광역시의 4인가구 기준임대료는 19만원이다.
▲ 가구원수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 |
- 개편 전후 수급액은 얼마나 차이가 있나?
▲서울에 거주하는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30만원인 A씨(3인가구)의 경우 개편 전에는 6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24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지역에 사는 소득인정액 60만원, 월세 10만원인 B씨(2인가구)는 개편 전 5만원을 지급받지만 개편 후에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다만 주거급여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수급자 거주주택이 전세거나 자가 소유인 경우는?
▲전세인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서 지원한다. 또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주택개량과 현금 지원을 병행하되 주택개량은 강화하고 현금지원은 가급적 현재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자가가구 유지수선비 보조는 상반기 시행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시범사업은 어디에서 시행되나?
▲7~9월 3개월간 총 18개 시군구를 선정해 시행된다. 1급지 및 2급지에서 각 4개씩, 3급지 및 4급지에서 각 5개씩 선정된다. 대상 가구는 기존수급자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증가하는 임차가구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 간 차액만큼이 추가 지급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충실도와 실현 가능성, 지원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해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 주택바우처 제도 개편 전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