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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내년부터 발코니 확장·옵션까지 보증

  • 2015.11.03(화) 15:36

보증제도 개선안 마련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건설사가 망해도 분양대금은 물론 발코니 확장비, 선택 품목 추가 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아파트 분양계약시 발코니 확장 등 선택품목을 분양보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보증에 추가되는 선택품목으로는 발코니 확장을 포함해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이 포함된다.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 1000만~2000만원 가량 드는 발코니 확장이 필수적인 것처럼 돼 있지만 계약시 옵션으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는 아파트 건설 도중 건설사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이 발코니 확장비나 옵션 품목에 대한 비용을 제도적으로 보호 받지 못했다.

 

다만 발코니 확장비 등 선택 품목에 대한 보증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분양대금 보증과는 달리 건설사의 선택사항이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HUG는 연간 약 24만여가구(3년 평균 연간 보증가구수), 총 3813억원(발코니 확장 계약금 100만원, 시스템에어컨 계약금 60만원 추산)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HUG 관계자는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보증제도를 개선했다"며 "추가적인 보증가입에 따른 주택업계 부담을 경감시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부가계약 보증료율은 최저 수준으로 잡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HUG는 이와 함께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을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 기일에 상환하지 못할 때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HUG는 이 같은 보증요건 완화로 임대주택 착공 이후부터 완공 전까지도 자금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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