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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불법 전대·전매자 '퇴출'

  • 2015.11.17(화) 15:55

서울시내 임대주택 5만3144가구 전수 조사

서울시 SH공사가 임대주택 입주민 실태조사에 나선다. 불법 전대·전매자를 적발해 퇴거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SH공사는 이달 말부터 임대주택 5만3144가구를 대상으로 입주민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중 신규 입주단지와 빈집을 제외한 전 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권역별로 ▲남부권역(강남·송파·관악센터) 2만1090가구 ▲서부권역(강서·양천센터) 1만4085가구 ▲중부권역(마포·은평·성동센터) 1만1633가구 ▲북부권역(노원·동대문·성북센터) 6336가구 등이다.

 

이른바 '부촌'으로 꼽히는 아파트 단지들에 속한 임대주택(시프트)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417가구)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841가구)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77가구)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에는 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SH공사 관계자는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라며 "불법 전대·전매 행위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말했다.

 

조사원들은 ▲우편물과 관리비·임대료 납부 대상자 확인 ▲주변 입주자·경비원 조사 ▲불시 방문 후 거주자 신분증 확인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전대·전매 행위를 적발하게 된다.

 

지난 10월 열린 서울시·SH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임대주택에 입주한 가구가 583가구나 돼 문제가 됐다. 이들 중 일부는 에쿠스와 제네시스 등 고급차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불법 전대·전매행위가 적발되면 퇴거조치 된다"며 "유주택 여부 등 재산 기준 위반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재산검색을 의뢰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대상단지

남부권역 : ▲고덕리엔파크 3단지(1792가구) ▲세곡 래미안포레(868가구) ▲우면 서초네이처힐 3단지(841가구) ▲서초포레스타2단지(841가구)
서부권역 : ▲신정이펜하우스 3단지(1137가구) ▲천왕이펜하우스 3단지(1002가구) ▲마곡6단지(921가구) ▲마곡14단지(891가구)
중부권역 : ▲은평3지구 3단지(1010가구) ▲상암9단지(749가구) ▲상암10단지(703가구)
북부권역 : ▲신내 우디안2단지(1161가구) ▲신내2데시앙(956가구)

 

■불법 전대·전매

불법 전대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임대주택을 부여받은 후, 자기가 직접 살지 않고 거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대신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법 전대자는 자신이 내야할 임대주택 임대료보다 많은 임대료를 실거주 임차인으로부터 받는다. 불법 전대자와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실거주 임차인은 퇴거조치 된다.

 

불법 전매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자가 자신의 청약통장을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팔고, 무자격자는 이 통장을 구입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두 경우 모두 임대인 및 임차인이 전부 처벌 받게 된다. 불법 전매자와 이를 알선한 자는 주택법에 의거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자격을 매입한 자는 별도의 법적 징계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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