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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통계 엉터리였다..여의도 9배땅 '오차'

  • 2016.05.20(금) 10:46

2646만㎡·3585개필지·3조3683억원 과다집계
국토부, 4년만에 전수조사 시행해 뒤늦게 수정

외국인의 우리 국토 소유권과 관련한 정부 통계가 엉터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4년만에 시행한 전수조사 결과 기존 통계의 11%, 여의도 땅(제방 안쪽 기준 290만㎡) 9배나 되는 면적의 오차가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외국 국적의 개인 및 외국법인, 국가 등 단체)이 보유한 토지 면적이 2억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필지수는 10만7860필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32조5703억원 규모다.

 

이번 통계는 이례적으로 외국인이 취득 신고한 토지 필지별로 실제 보유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 토지대장 등을 전수(全數) 확인해 이뤄졌다. 그 결과 기존 현황 파악에 심각한 오차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기사☞ [단독]외국인 보유 토지 '전수조사'2016-04-20 11:45>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국토부가 작년 초 발표한 2014년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실제보다 2646만㎡가 과다집계 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토부가 당시 발표한 통계 면적은 2억3474만㎡였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 2억828만㎡로 수정됐다. 이는 기존 통계 면적의 11.3%, 여의도 면적 9.12배에 해당하는 오차다.

 

필지수와 공시지가의 경우 종전 통계에서는 각각 9만8260개 필지, 33조6078억원 규모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전수조사 결과 필지수는 3585개, 공시가격은 3조3683억원 적은 9만4675개 필지, 30조2395억원으로 나타났다. 필지수는 3.6%, 공시지가는 10.1%에 해당하는 오차다.

 

한 민간 연구기관 관계자는 "제주도를 비롯해 외국인의 국내 토지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국민적인 경각심이나 우려까지 나타나던 상황에서 이처럼 현황 파악에서부터 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당국의 큰 실책"이라며 "다른 통계항목에서도 비슷한 오류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토지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은 토지 취득 시 계약일로부터 60일내에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처분 땐 신고의무가 없어 보유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며 "계약 중도해지나 변경분을 누락하고 공유지분을 전체면적으로 산정하는 등의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토지대장 전수조사로 2015년말, 2014년말 기준 보유현황을 수정했으며 오는 7월까지 2013년말, 2012년말 통계도 수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발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에도 2011년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를 전수조사해 492만㎡(2.1%)의 오차를 수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를 작성할 때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할 것"이라며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 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초 지적통계연보를 발표하면서 작년말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전 국토의 0.13%에 해당하는 133㎢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통계 발표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지적통계연보에서의 외국인 토지에 '외국 법인' 보유 토지가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이 역시 이번 전수조사 통계와는 오차가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법인을 제외한 외국 국적 개인 및 정부의 보유 토지는 총 135.208㎢로 지적통계연보 발표치와 2.208㎢의 차이가 났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토지는 1999만㎡였다. 필지수로는 1만3185개 필지, 공시지가로는 2조3308억원어치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토지는 재작년말 대비 면적 기준으로 9.6%, 필지수로는 13.9%, 공시지가로는 7.7% 각각 증가했다.

 

증가분의 소유자는 국적(지역)별로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순이었으며 기타가 625만㎡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797만㎡ ▲제주 489만㎡ ▲경북 179만㎡ ▲강원 123만㎡ 등 순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2015년말 기준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

 

소유 주체 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435만㎡(54.5%)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합작법인 7564만㎡(33.1%), 순수외국법인 1742만㎡(7.6%), 순수외국인 1029만㎡(4.5%), 정부·단체 등 57만㎡(0.3%) 순으로 조사됐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741만㎡(51.4%)로 가장 많았고, 유럽 2209만㎡(9.7%), 일본 1870만㎡(8.2%), 중국 1423만㎡(6.2%), 기타 국가 5584만㎡(24.5%)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이 3826만㎡(1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3599만㎡(15.8%), 경북 3485만㎡(15.3%), 강원 2164만㎡(9.5%), 제주 2059만㎡(9.0%)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제주 면적의 1.1%에 해당했으며, 소유자 국적별로는 중국(914만㎡, 44.4%), 미국(368만㎡, 17.9%), 일본(241만㎡, 11.7%) 순인 것으로 파악됐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3815만㎡(60.5%)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28.0%), 레저용 1196만㎡(5.2%), 주거용 1016만㎡(4.5%), 상업용 407만㎡(1.8%) 순이었다.

 

▲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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