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외국인 보유 토지에 대해 대대적인 전수(全數)조사에 나섰다. 거래에 의존해 규모를 파악해 온 기존 통계수치에 오차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라는 게 이유다.
표면적으로는 통계 보정이 목적이지만, 중국인들의 제주도 땅 매입 등 최근 수 년 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전국 지자체 토지대장 전수조사를 통해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계를 시작한 2002년 토지대장을 조사한 뒤 이후로는 거래 파악에만 의존해 생긴 통계 오류를 전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그래픽 = 김용민 기자 /kym5380@ |
국토부는 재작년 말까지 매 분기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에 대해 전국 및 광역 행정단위 별로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해왔다. 하지만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한 뒤 작년 1분기부터는 분기별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종전까지 직전 기말 보유 현황 누계치에 해당기간 외국인 신규 취득분과 처분분을 더하고 빼 시기별 보유 규모를 파악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방식에 잦은 오류가 발견되면서 실제 토지 대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자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2002년 지자체 토지대장을 통해 첫 외국인토지 소유 현황을 조사한 뒤, 이후로는 거래내역에 의존해 보유현황을 관리해왔다.
그러다 2011년말 일부 지자체가 부동산정보시스템(RTMS)을 활용하지 않고 수작업 중심의 대장으로 관리해 기재 누락 등의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차례 대장 전수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조사를 통해 수정한 오차는 면적 기준 492만㎡(기존 통계 대비 2.1% 감소)였다.
2014년 11월에도 한국감정원이 외국인 거래 통계에서 토지 3000건, 건축물 8000건 등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자체 보정한 적도 있다. 도로명 주소체계 변경으로 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법정동 인식코드에 에러가 있어서였다. 감정원은 국토부 위탁을 받아 RTMS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부가 이처럼 최근까지도 수 차례 수정을 거친 외국인 보유 토지 통계를 대대적으로 다시 살피는 것에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토지대장 전체를 4년만에 다시 들여다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기존 오류가 매우 심각하거나 과세 관리 등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국토부는 전수조사의 뚜렷한 배경이나 조사 전 파악된 오류 및 오차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장을 통해 파악한 현황을 감정원을 통해 전산화해 전체 토지보유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기존 통계와의 오차 규모는 아직 알 수 없고, 내달께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권을 가진 국내 토지는 전국 9만8260개 필지, 2억3147만6381㎡, 공시지가로 33조6078억원 규모였다. 이는 전년말 대비 필지수는 7.91%, 면적은 3.9%, 공시지가 금액은 3.59%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