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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5.1%↑…7년 연속 상승

  • 2016.05.30(월) 15:48

2008년(10.1%)이래 최대폭..보유세 부담 커져
제주 27.8%, 세종 15.3% 올라..서울 4.1% 그쳐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7년 연속 상승했다. 올해 상승률은 5%를 넘어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래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평균 30%에 육박했고, 정부청사가 이전한 세종도 15%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울산과 대구, 경북 등 영남권도 높은 상승률로 전국 공시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 수도권보다 지방 상승률 높아

 

▲ 지역별 공시지가 변동률 개황(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평균 5.0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4.63%)보다 0.45%포인트 높은 것이다.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2010년 이후 7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으며, 2008년 10.05%를 기록한 후 8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수도권보다 지방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작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3.82%로 평균보다 낮았던 반면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46%,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은 7.23%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서울 4.08%, 경기 3.64%, 인천 3.35% 순으로 모두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3.22%), 충남(3.61%),  전북(4.53%), 강원(4.90%), 광주(4.91%), 전남(5.02%) 등이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시·도별(광역 지자체)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27.77%의 상승률을 기록한 제주였다. 제주의 상승률은 작년(12.46%)의 배를 넘는 수준이다. 세종이 15.28%로 2위를 차지했고 이어 울산(11.07%) 대구(9.06%), 경북(9.00%) 부산(7.33%), 경남(6.89%) 순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은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재정비촉진지구)이 지연되고 전반적으로 개발사업도 적어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의 경우 아라지구와 노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해외자본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졌다"며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울산은 중산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우정혁신도시 성숙 등이 지가에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땅 13년째 '1위'

 

▲전국 시도별 2016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자료= 국토교통부)

 

전국 252개의 시·군·구 중 개별 공시가격률이 하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이 105개, 낮은 지역은 147개였다.

 

변동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 제주시(28.79%)였고 이어 서귀포시(26.19%), 부산 해운대구(17.75%), 울산 동구(17.04%), 경북예천군(16.38%) 순이었다. 반면 경기도 고양 일산서구(0.29%)와 덕양구(0.46%), 경기 양주시(1.04%), 전남 목포시(1.28%), 경기 수원 팔달구(1.39%) 등은 변동률이 낮았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였다. 1㎡당 가격이 8310만원(3.3㎡ 2억7471만원)으로 작년 8070만원(3.3㎡당 2억6621만원)보다 2.97% 상승했다. 2004년 이후 줄곧 전국 1위다.

 

이를 포함해 전국 공시지가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 명동 상권에 있었다. 충무로2가 '로이드' 매장이 1㎡당 8215만원으로 2위, 충무로1가 '클루(Clue)' 매장이 8203만원으로 3위였다.

 

용도지역별로 상업지역(충무로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외에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주거지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1㎡당 1295만원)이었다.

 

공업지역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서울숲역 지식산업센터부지'(1㎡당 905만원), 녹지지역은 경기도 성남수정구 복정동(384만8000원) 등이 각각 최고가였다.

 

◇ 비싼 땅일수록 보유세 증가폭 커

 

▲ 개별공시지가 전국 1위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자료: 네이처 리퍼블릭)

 

가격대별로는 총 3230만여개 필지 중 1㎡당 1만원 이하는 1151만개 필지(35.6%)였으며, 1만원 초과 10만원 이하는 1335만개 필지(41.3%), 1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는 581만개 필지(18.0%), 1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60만개 필지(5.0%)였다. 1000만원 초과 필지는 2만9023필지(0.1%)로 집계됐다.

 

1㎡ 당 5000만원을 넘는 초고가 부지는 모두 200개 필지였는데 모두 서울에 있었다. 올해 전국 필지의 공시지가 총액은 4509조5291억원, 1㎡ 당 평균 가격은 4만7534원(3.3㎡ 당 15만7137만원)이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토지별 가격이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사용되며 세금·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도 된다.

 

토지주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9월과 12월에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비싼 땅일수록 세 부담 증가율을 높아진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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