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4.94% 올랐다. 공시지가는 8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으며 상승폭은 2008년(9.63%) 이후 9년만에 가장 컸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제주도가 유일하게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산과 세종 등도 상승폭이 각 9%대, 7%대에 달했다. 수도권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서울은 5.5%로 비교적 상승률이 높았다.
▲ 지역별 전년대비 공시지가 변동률 분포도(자료: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오는 2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가 상승률은 2014년부터 4년 연속 전년 대비 상승했다. 올해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작년 67%보다 소폭 오른 70%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토지수요가 증가했고 제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활발한 개발사업이 이뤄진 것이 작년보다 공시가 전국 평균 상승률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4.40%,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7.12%, 시·군 지역은 6.02%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5.46%)이 가장 높았고 경기(3.38%), 인천(1.98%)은 서울보다 낮은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은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상승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도 가운데는 제주(18.66%)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울산(6.78%) 등 순이었다. 반면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등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격 전년 대비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
제주는 혁신도시 개발과 제2공항 신설, 부산은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 및 주택 재개발,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땅값 상승의 배경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천은 구도심 상권 쇠퇴와 중구 개발사업 무산, 아파트 분양 시장 침체 등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땅값 상승률을 이끈 배경으로 꼽혔다.
시·군·구 단위에서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18.81%)였고 2위 역시 제주시(18.54%)였다. 뒤이어 서울 마포구(12.91%), 부산 해운대구(12.12%), 연제구(12.09%) 등 순이었다. 서울의 경우 홍대 상권(18.74%)의 땅값이 크게 뛰며 마포구 상승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국 상승률 최저는 경기 고양 일산동구(0.47%)였고 이어 고약 덕양구(0.77%), 경기 양주(0.99%), 인천 동구(1.01%), 경기 수원 팔달구(1.10%) 순으로 낮았다. 모두 수도권 지역이다.
▲ 시·군·구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분석(자료: 국토교통부) |
올해 공시지가가 9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만큼 토지보유자 조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는 5월 공표되는 전국 약 323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 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김효철 태성회계법인 회계사는 "본래 토지 용도대로 사용 중인 땅은 별도합산 과세 대상이어서 세부담 증가율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나대지 등 본래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땅은 투자성 보유로 분류, 5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토지보유자의 체감 세금 부담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내달 24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이후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4일 재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