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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지가 5.34%↑..9년만에 최대폭

  • 2017.05.30(화) 13:35

2017년 전국 개별공시지가 발표 '8년연속 상승'
제주 상승률 최고..서울은 마포 가장 많이 올라

토지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9년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공시지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평균 5% 넘게 오르며 8년동안 계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제주와 부산, 대구·경북의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서울에서는 마포, 용산, 강남 등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 2017년 개별공시가격 상승률(자료: 국토교통부)

 

◇ 5대광역시 > 지방시·군 > 수도권 순

 

국토교통부는 2017년 1월1일 기준 전국 개별 공시지가가 작년대비 평균 5.34%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작년 상승률(5.08%)보다 0.26%포인트 높은 것이다. 전국 개별 공시지가는 2010년 이후 8년 연속 상승세를 이었다. 2008년 10.05%를 기록한 후 9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수도권보다 지방이 많이 올랐다. 상승률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4.36%, 광역시(인천 제외) 7.51%, 시·군지역(수도권·광역시 제외) 6.77%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게자는 "수도권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인 것은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 지연과 감소 등의 영향"이라며 "지방에서는 제주, 부산, 경북, 대구 등에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토지수요가 늘며 지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연도별 개별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이 오른 곳은 19% 상승한 제주였다. 제주는 서귀포 지역 혁신도시가 자리를 잡아가는 가운데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제2공항 신설이 예정됐고 제주시 지역에 인구 증가로 인한 주택수요가 늘어난 것이 상승세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어 ▲부산 9.67% ▲경북 8.06% ▲대구 8.0% ▲세종 7.52%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부산은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센텀시티내 상권 활성화, 재개발·재건축 및 분양활기가 상승요인으로 꼽혔다. 경북은 도청이전과 고속도로개통, 대구는 1호선 연장과 테크노폴리스 성숙, 세종은 인구유입 지속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연결됐다.

 

반면 인천은 2.86% 상승해 전국 광역지자체중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이어 ▲대전 3.48% ▲충남 3.70%  ▲경기3.71%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낮았다.  인천의 경우 송도국제도시 개발사업이 완료단계에 다다르며 지가가 안정됐고 아파트 분양도 침체를 보인 것이 땅값 상승에 부담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 '홍대서 망리단길까지' 상권 커진 마포 두각

 

세부지역(기초지자체) 별로는 ▲제주 서귀포시 19.41%, ▲제주시 18.72% ▲경북 예천군 18.50%  ▲전남 장성군 14.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5.26%가 오른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14.08%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용산구 7.13%, 강남구 6.23% 등이 지역 평균 이상 상승률을 나타냈다.

 

마포는 홍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용산은 경리단길·이태원역 인근 고급주택지대 및 한남1재정비촉진지구(한남뉴타운) 중심으로, 강남은 재건축과 수서역세권 개발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 서울 주요지역 공시가격 변동률(자료: 국토교통부)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였다. 1㎡당 가격이 8600만원(3.3㎡ 2억8430만원)으로 작년 8310만원(3.3㎡ 2억7471만원)보다 3.49% 상승했다. 이 땅은 2004년 이후 줄곧 전국 1위다. 이를 포함해 전국 공시지가 상위 10곳은 모두 서울 명동 상권에 있었다.

 

이번 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50만필지를 포함해 총 3268만필지로 작년보다 38만필지가 증가했다. 가격수준별로는 ㎡당 1만원 이하는 1112만필지(34.0%), 1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가 2153만필지(65.9%), 1000만원 초과는 3만 필지(0.1%)로 나타났다.

 

◇ 전국 땅 공시지가 4778조5343억원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는 토지별 가격이다. 올해 공시된 전국 토지의 공시가격  총액은 4778조5343억원, 1㎡당 평균 지가는 5만265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4.94%로 개별 공시가격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모든 개별토지의 가격변동분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나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를 결정할 때 사용되며 세금·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기준도 된다.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9년만에 최대 폭으로 오름에 따라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는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년 9월과 12월에 각각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재산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비싼 땅일수록 세 부담 증가율을 높아진다.
 
개별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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