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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보유세]강남 집부자, 세금 얼마나 더 낼까?

  • 2017.04.27(목) 18:17

삼성동 아이파크 269㎡ 보유세 450만원↑
6억원 이하 주택은 10%이상 안 늘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공시가 상승폭이 컸다는 점이다. 작년 부동산 시장이 강남권 재건축을 포함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조를 보인 결과다.

 

집주인 입장에서 집값이 오른 것은 흡족하겠지만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보유세 증가는 집주인의 주택 보유비용을 늘리는 한편 그 집이 임대용도로 쓰일 때는 월세 등 임차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27일 비즈니스워치가 세무법인 다솔 백지현 세무사에 의뢰한 시뮬레이션에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8위인 서울 강남 삼성동 소재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269.41㎡의 올해 보유세는 작년보다 449만원, 13.95% 늘어난 3671만7407원으로 추산됐다.

 

이 아파트는 작년 공시가격이 40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44억8800만원으로 10% 올랐다. 하지만 보유세 증가율은 이보다 3.9%포인트나 높다.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 약 1594만원, 종합부동산세 약 2078만원이었는데 작년보다 종부세가 약 300만원 늘게 된다.

 

 

전국 공시가격 2위 공동주택으로 작년보다 21% 오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244.78㎡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29.0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작년에는 3372만여원을 내면 됐지만 올해는 4350여만원으로 거의 1000만원 가까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종부세 세율이 재산세보다 높은 데다, 높은 과표 구간에서 더 높은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주택자로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9억원을 넘긴 경우 집값 상승률보다 더 높은 세금 증가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게 백 세무사 설명이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작년 8억7000만원에서 올해 9억5000만원으로 9.2% 올랐다면 작년엔 재산세 248만원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포함해 작년보다 16% 많은 287만8000원이 부과된다.

 

한편 수도권 주요 지역 중 경기도 과천 재건축 단지인 별양동 '래미안 슈르' 전용 84.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5억5600만원으로 작년보다 3.5% 올랐는데 보유세는 작년보다 5.69% 늘어난 131만원이 된다.

 

또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인 4.4%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연립 '대림빌라A' 전용 164.9㎡는 작년보다 6.04% 많은 222만원이 올해 보유세로 부과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연립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7억6600만에서 올해 8억원으로 올랐다.

 

다만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보유자에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5%, 3억~6억원 이하는 10%까지만 늘어나도록 하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전국 상승률 1위 지역 제주에 있는 노형동 소재 '재형파크빌' 전용 83.1㎡의 경우 공시가가 작년 1억70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20% 올랐지만 집주인이 작년부터 쭉 이 집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세는 5%만 오른다. 작년에 29만400원이었다면 30만4920원이다.

 

그러나 이 집을 작년에 새로 산 보유자라면 상한 적용이 되지 않아 작년 납부액보다 22.48% 많은 35만5680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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