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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보유세]6억초과 아파트, 세금부담 더 커진다

  • 2017.04.27(목) 11:45

6억 초과 아파트 공시가 8.7% 상승
강남 11.8% > 서울 8.1% > 전국 4.4%

비싼 아파트일수록 올해 공시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내야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도 늘어난다. 주택 보유세는 과표구간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기 때문에 가진 집이 비쌀수록 올해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 1243만가구의 2017년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4.44%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8일 관보에 게재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993만가구, 연립주택 49만가구, 다세대주택 201만가구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작년 5.97%에 비해 1.55%포인트 낮은 것이지만 2014년 이후 4년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날 전국 250개 시·군·구가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 396만가구의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39% 상승했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올해 공시가격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매매시장 활성화, 아파트 분양가 상승, 재건축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수요 증가와 같은 작년 부동산 시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역별·가격대별 '격차 뚜렷'

 

지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88% 상승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올랐고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도 3.49% 상승했다. 반면 기타 시·도는 0.35% 하락해 지역별 차이가 컸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8.12%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천은 4.44%, 경기는 3.54% 올랐다. 서울에서는 특히 재건축 열풍이 분 서울 강남구(11.75%)와 서초구(10.05%)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광역시는 부산이 10.52%로 전국 평균의 배를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고 울산(3.91%), 광주(2.83%), 대전(0.11%)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대구의 경우 4.28% 하락했다.

 

그밖에는 제주가 20.02%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원도도 8.34% 올랐다. 반면 경북(-6.40%), 충남(-5.19%)은 낙폭이 컸다. 전국 250개 시·군·구별 가운데서는 189개 지역이 상승했고 61개 지역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5곳은 ▲제주도 제주(20.26%) ▲서귀포(18.95%) ▲부산 해운대(15.74%) ▲부산 수영(15.11%) ▲강원 속초(14.47%)였다. 반면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5곳은 ▲경남 거제(-13.63%) ▲경북 구미(-10.12%) ▲대구 달성(-9.14%) ▲경북 포항북(-8.42%) ▲울산 동(-8.07%) 순이었다.

 

올해 공시가격은 6억원을 기점으로도 변동률 격차가 뚜렷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3.91% 상승한 데 그쳤지만 6억원 초과 주택은 평균 8.68% 상승하는 등 고가주택의 상승률이 두드러지게 높았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사업 등 정비사업 진행과 고분양가의 영향으로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저가 주택은 가격의 변동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지만 고가 주택은 인근 분양시장과 개발 호재 등의 영향에 따라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게 국토부 분석이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이하가 4.63%, 85㎡초과는 3.98% 상승해 중소형 주택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

 

◇ "고가주택 보유자 높은 稅증가율 경험할 것"

 

고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비싼 집을 안고 사는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9억원초과(1주택 기준) 보유자는 세율이 재산세율보다 높은 종합부동세도 물어야 한다. 반면 공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에게는 세부담 상한이 정해져 있다. 3억원 이하는 전년도 세액보다 5%, 3억~6억원 이하는 10%다.

 

김효철 태성회계법인 회계사는 "다주택자라면 6억원, 1주택자라면 9억원 이상의 경우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며 "6억원 초과 공동주택 보유자들의 경우 올해 자신이 보유한 집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은 세금 증가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조세 부과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재건축부담금 산정, 이행강제금 산정 등 부동산행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60여 종의 행정 분야에 활용된다.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모두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 및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기간 중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단독주택은 시·군·구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시가격 적정성을 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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