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토지 보유자의 세금부담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6.28%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인 5.34%보다 0.94%포인트 오른 것으로 지난 2013년 이후 5년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08년 10.05% 상승한 이후 최대 상승률이기도 하다.
올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제주·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경우 고양시 덕양·일산 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 지연 등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보다 낮은 5.37% 상승했다. 광역시(인천 제외)와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각각 8.92%, 7.2%로 나타났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84% 상승했다. 마포 아현 1-4구역, 용산 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등의 정비사업과 공공주택지구(서초 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의 영향을 받았다.
제주와 부산이 각각 17.51%, 11.0%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 3.99% ▲대전 4.17% ▲충남 4.33% ▲인천 4.57% ▲전북 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로 보면 하락한 지역은 없다.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1곳이고 평균보다 낮은 곳은 119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가 18.71%로 압도적인 상승률을 보였다. 제주시가 16.7%, 부산 동래구 14.9%, 부산 해운대구 13.61%, 전남 장성군 13.34%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가 11.8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초구 8.76%, 성동구 8.14%, 용산구 8.14%, 강남구 7.85%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조세는 물론이고 재건축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가 큰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올해 토지보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올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6.28%)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6.02%)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대부분의 토지(3309만 필지)를 대상으로 공시하나 표준지공시지가는 일부(50만 필지)에 대해 공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7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