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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금리 0.2%P 인하..최저 年1.6%는 유지

  • 2016.09.05(월) 12:01

20년 만기 1억원 대출시 이자 235만원 경감

무주택자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빌리는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 금리가 0.2%포인트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고정금리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대출의 신규 가입 금리를 오는 12일부터 0.2%포인트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 이후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기간과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는 우대금리 제외 시 연 2.1%~2.9%가 된다. 종전에는 연 2.3~3.1%였다.

 
▲ 자료: 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경우 7000만원)인 무주택 가구가 집을 살 때 2억원까지 빌려주는 대출 상품이다. 구입 주택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 지역 경우 100㎡) 이하로 제한된다.

 

디딤돌대출은 청약저축 장기가입(최대 0.2%포인트)이나 생애 최초 주택구입(5월 말부터 6개월간 0.5%포인트, 이후 0.2%포인트) 등 조건에 따라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다만 이번 금리 인하를 적용하더라도 연 최저 금리는 기존 연 1.6%가 유지된다.

 

변동금리 상품인 근로자·서민·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구입자금 대출(중도금 대출 포함) 가입자의 적용 금리도 연 2.6~2.8%로 0.2%포인트 일괄 인하된다. 이 상품은 작년 디딤돌대출로 통합됐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약 당시 조건에 따라 변동금리 적용을 받는다.

 

국토부는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버팀목 대출'의 경우 앞서 지난 5월말 0.2%포인트를 내렸기 때문에 연 1.3~2.9%인 현재 금리를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리는 융자금의 금리도 기존 2.0%에서 1.8%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외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금리와 공공분양주택 건설자금 금리도 각각 0.2%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 대출을 20년 만기로 1억원 대출 받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을 때 들어가는 이자가 2953만원에서 2718만원으로 총 235만원 경감된다"며 "임대주택 사업자 금리 인하도 무주택자 임대료 인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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