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 금리가 오는 16일부터 최대 0.25%포인트 오른다. 정책모기지 금리가 오르는 것은 11년만이다. 시중금리 상승세가 불가피해 정책모기지 금리는 올해 단계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택마련 자금 지원 용도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오는 16일 신청분부터 0.15~0.25% 포인트 올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기본금리는 현재 연 2.1~2.9%에서 2.25~3.15%로 상승한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경우 제공되는 최저금리는 연 1.8%로 변동이 없다.
고정금리 방식인 디딤돌 대출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이번 금리 인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현재 살 집을 계약하고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려 한다면 마지막 영업일인 오는 13일까지 신청해야 인상 전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위축 우려와 서민층의 어려운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 구분에 따라 따라 연 2000만원 이하는 0.15%포인트, 2000만원 초과는 0.25% 포인트만 인상하는 등 최소 수준으로 금리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 국토교통부) |
디딤돌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옛 주택기금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통합한 이 상품이 2014년 1월 출시된 이후 처음이다. 통합 전 정책 모기기지가 금리를 올린 것은 생애최초대출의 2006년 0.5%포인트 인상이 마지막이다.
당시 금리인상은 시장의 금리 상승 흐름 배경도 있었지만, 집값이 급등하던 시황에서 넘치는 수요를 일부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 국토부는 조달금리 상승을 이유로 들고 있다.
작년 12월15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 영향으로 시중금리가 오르고 주택도시기금 주 재원인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도 지난 2일 0.25%포인트(1.5%→1.75%) 상향돼 대출 집행금리와 차이가 좁아졌다는 것이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