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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부실 '경고등'...연체 전 미리 관리한다

  • 2017.01.05(목) 09:30

실직이나 폐업 시 연체 전에 원금 상환 1년 유예
담보주택 경매 늦추고, 연체 이자율 산정도 개선

미국의 금리인상과 함께 13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자 정부가 연체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연체가 불가피할 경우 미리 원금 상환을 1년간 미뤄주고, 대출 연체 시 금융회사가 담보 주택을 경매하는 시기를 1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도 마련한다.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생계자금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내놨다. 미소금융 등을 통해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한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원회 정부 업무보고 내용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런 내용의 '금융 취약계층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대출 금리 인상과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 증가 등으로 취약 계층의 빚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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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우선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이들을 사전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 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이 확인되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이다. 특히 서민층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 자료=금융위원회

또 단기간에 2금융권 등 고금리 대출 규모가 급증한 경우 정부나 금융사가 이를 먼저 확인해 상환 유예 제도 등을 안내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 거점점포 등에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해 상담을 해주고, 필요할 경우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을 통해 낮은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준다.

실제 연체가 발생한 소비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먼저 현재 11~15% 수준인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을 점검해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사의 연체이자율은 산정 방식 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연체이자율 수준이 적정한지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조정을 거치면 연체이자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연체가 발생했을 때 금융사가 대출자의 담보 주택 등을 경매에 내놓는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도 내놨다. 지금은 연체 뒤 2~3개월이 지나면 경매 절차에 들어가는데, 만약 소비자가 머물 집이 없는 등의 어려움이 파악되면 1년 뒤에 경매하는 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연구원, 주택금융공사, 은행권 관계자,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 1분기 안에 구체적인 세부 지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밖에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생활비 절감을 위해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도 신설한다. 햇살론을 통해 2000만원 이내에서 연 4.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거치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취약계층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받는 대상을 저신용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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