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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디딤돌대출 금리 0.2%p 일괄 인하

  • 2014.09.01(월) 16:15

청약통장 이자율도 0.3%p 낮춰
유한책임(비소구)대출 시범 도입

정부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의 금리를 낮춘다. 종전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 세입자들을 매매시장으로 끌어들여 전세시장의 수급을 완화하는 한편 매매시장의 활기도 불어넣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중 하나로 디딤돌 대출 금리를 현행 대비 0.2%포인트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2.8~3.6%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6~3.4%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2014년 6월 3.58%) 일부 구간에서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 디딤돌 대출 금리 변동(자료: 국토교통부)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대금리도 제공된다. 가입 기간에 따라 2년(월 24회 납입) 이상은 0.1% 포인트, 4년(48회) 이상은 0.2%포인트의 금리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예컨대 부부합산 소득 5000만원인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저축 4년간 가입 후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종전보다 거치기간 연 이자는 40만원, 상환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연 23만원 감소해 대출기간 총 납입이자는 363만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중은행 규제수준에 맞춰 디딤돌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현재 DTI 40% 내에서 LTV 70%, DTI 40∼100%까지 LTV 60%를 적용하던 것을 DTI 60% 내에서 LTV 70%까지 적용한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와 주택기금 수지 건전성을 맞추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도 낮추기로 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2년이상 가입시 3.3%→3.0%로 0.3%포인트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 예적금 금리와 격차가 커져 과도한 여유자금이 축적됨에 따라 대출금리보다 큰 폭의 인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및 우대금리 이자 절감 효과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유한책임대출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상환책임 범위가 담보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10억원의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원을 빌렸다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주택가치가 5억원으로 떨어지더라도 채권자인 은행은 강제집행 후 남은 1억원에 대해 빚을 진 사람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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