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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대책]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

  • 2014.09.01(월) 14:34

청약제도 개편..무주택 우대 후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사실상 폐지

정부가 신규분양 주택 청약제도를 단순화하고, 문턱을 낮춰 실수요자들의 신규주택 구매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주택의 절대 부족 문제가 해소됐고 자가주택 보유수요가 높지 않다는 게 이유다. 유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청약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는 "청약제도는 과거 주택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도입돼 청약기회가 무주택자에게 집중돼 왔고 형평성을 강조하다보니 관련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했다"며 이번 개편의 배경을 설명했다.

 

청약가점제 의무 시행을 축소하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1일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통해 내놓은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 담긴 내용들을 살펴봤다.

 

①민영주택 85㎡이하도 '추첨제'

현재 민간 건설사가 지은 주택중 전용면적 85㎡ 이하는 가점제 40%(추첨제 60%)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2017년 1월부터 지자체장(시·군·구청장)이 지역별 수급 여건에 맞춰 40% 범위 내에서 가점제를 자율 운영토록 했다.

 

이는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가점제가 아닌 추첨제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보금자리 지구에서는 현재와 같은 가점제 방식을 유지할 예정이다.

 

②1억3000만원 주택까지 무주택 간주

무주택으로 인정해 주는 소형 저가주택 기준도 변경한다. 현재는 청약자나 배우자가 전용 60㎡이하,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집을 보유한 경우 청약가점제 상 무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전용 60㎡이하, 수도권 공시가격 1억3000만원(지방 8000만원)으로 완화키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기준도 폐지된다. 지금까지 무주택자는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와는 별도로 1채당 5~10점의 감점을 받았다. 그러나 주택보유에 대한 감점은 앞으로 없어진다.

 

③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입주자 선정절차도 단순화한다. 1·2순위로 나뉘어져 있는 청약자격을 1순위로 통합하고, 국민주택에 적용하는 6개 순차를 2개 순차로 통합해 입주자 선정절차를 단순화한다.

 

특히 1순위 요건을 종전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에서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수도권 외 지방은 6개월, 6회)으로 대폭 완화했다. 통장 가입 1년이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 청약 순위

 

④청약예금 예치금 변경해 즉시 청약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청약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었다. 청약 주택규모를 상향할 경우 추가로 3개월 지나야 청약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치금액 이하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을 허용하고, 예치금 초과주택은 예치금 추가 시 즉시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⑤국민주택 청약자격 완화

무주택 세대주로 제한하고 있는 국민주택 청약자격을 완화해 앞으로 무주택 세대원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결혼으로 세대원이 된 경우 세대주로 변경해야 국민주택에 청약 가능했다. 정부는 또 현재 청약제도 상 공급주택 유형 3개(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중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폐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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