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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저가주택 보유자, 청약가점 '최대 32점' 오른다

  • 2014.10.29(수) 14:37

내년부터 가점제상 無주택 간주 127만채 늘어
7천만~수도권 1억3천만 주택 보유자 수혜

전용면적 60㎡·공시가격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지방 8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의 청약가점이 내년부터 2~32점 높아진다.

 

정부는 청약가점 산정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완화함과 동시에 해당 주택 보유기간도 무주택기간으로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가점제 개편으로 늘어나는 '무주택 인정 소형 저가주택'은 127만가구로 추산됐다. 이들이 최고 32점의 청약가점을 더 받아 신규분양 시장에 진입하면 청약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청약가점제에서는 청약자나 배우자가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주택을 1가구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무주택 인정 저가주택의 기준은 애초 2007년 가점제를 도입할 당시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였지만 작년 2월 한 차례 상향됐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기준을 내년 3월부터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으로 다시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무주택으로 인정돼 가점 혜택을 받는 소형·저가주택은 336만가구(전체 주택의 22%)에서 이번 개편에 따라 수도권 209만가구(수도권 주택의 30%), 비수도권 254만가구(비수도권 주택의 30%) 등 총 463만가구로 늘어난다.

 

특히 국토부는 새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주택(127만가구)을 보유한 기간 역시 해당 주택 소유주의 무주택 기간으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간주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지금은 무주택기간 가점이 없지만 앞으로는 2점(1년 미만)~32점(15년 이상)의 가점을 보탤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종전 무주택 기간 5년을 거친 뒤 2009년 공시가격 1억원 주택을 매입한(5년 보유) A씨의 경우 무주택기간 항목  가점이 0점이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기간 10년이 인정돼 22점의 점수를 받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청약제도 개편안을 통해 청약 1순위 요건을 종전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에서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지방 6개월, 6회)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감점제(1채당 5~10점)도 폐지키로 했다.

 

이를 포함해 세대주가 아니어도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한 뒤에도 곧바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2017년부터는 민영주택 85㎡이하 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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