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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노리는 위장전입 잡는다

  • 2018.03.13(화) 09:58

국토부,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디에이치자이 개포'부터 조사 시작

정부가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늘어나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올 상반기 분양시장의 최대 관심 단지인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분양 당첨자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부모 위장전입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발표된 8‧2대책 이후부터다. 이전에는 당첨자를 추첨제(85㎡ 이하 60%, 85㎡초과 100%)를 통해 선정했고,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뤄야 했던 까닭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의 위장전입은 큰 의미가 없었다.

반면 8‧2대책을 통해 가점제(85㎡ 이하 100%, 85㎡ 초과 50%)가 확대되면서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커졌고, 이를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16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가는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하고,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 직권조사 및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일반 재건축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이 많고, 3.3㎡당 평균 분양가도 4160만원으로 책정돼 시세보다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시장에서는 분양 당첨 시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 단지의 견본주택과 인터넷 청약사이트(아파트2유)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해 청약자에게 환기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와 청약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계약도 취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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