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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뜬다]⑥1순위 경쟁률은?

  • 2014.10.01(수) 14:19

서울 1순위자 260만명→363만명으로 급증

내년 초부터 청약 1순위 요건이 통장 가입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청약 1순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난다. 이에 따라 청약 경쟁률도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7월 청약통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제도 개편 후 서울 1순위 대상자는 260만명에서 103만명 늘어난 363만명이 된다. 서울 인구 10명중 4명이 1순위 자격을 갖게 되는 셈이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95만명, 21만명 늘어난다.

 

▲ 청약제도 개선 후 지역별 1순위 구좌 증가 현황(자료: 부동산114)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1순위 청약 경쟁률도 함께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 2009년 정부는 비수도권의 청약 1순위 기준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당시 전국 미분양 아파트 12만 가구 중 10만 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듬해인 2010년 정책변화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났다. 당시 부산에서 분양했던 ‘부산당리푸르지오’는 전 평형이 1순위에서 마감됐고 평균 경쟁률은 7대 1을 웃돌았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청약제도 개편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 분위기를 살리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양시장에서 청약 신청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청약자들도 함께 늘어날 것"이라며 "시장 전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위례신도시 등 인기지역만 경쟁률이 높은 현상이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변화는 주택 소유 의지가 약한 무주택자보다 기존의 아파트를 대신해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2순위자들의 수요를 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선 분양을 받은 유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임대할 경우 전셋집 공급량이 많아져 전셋값이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연구위원은 “1순위자가 늘고 시장이 살아나면 단기전매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가 전체 분양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특정 단지에만 청약자가 몰리는 현상이 완화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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