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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뜬다]④만능통장 만들어보세요

  • 2014.09.29(월) 09:49

주택 청약+예금보다 높은 금리
국민·민영 등 모든 주택 청약 가능

청약통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정부가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쓰임새도 커졌다. 특히 정부는 기존에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등으로 나뉘어 있던 청약통장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청약종합저축은 민영, 공공 가리지 않고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데다 기존 예·부금에 비해 금리도 높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내 집 마련 용도뿐 아니라 재테크 용도로도 활용가치가 높다는 얘기다. 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은
A: 청약종합저축은 주택소유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할 수도 있다.

 

Q: 가입절차 및 필요 서류는
A: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6개 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직접 은행을 방문해 가입하면 되지만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 방문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할 땐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가족이 대신 가입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가 있어야 한다.

 

Q: 종전에 가입한 청약상품이 있다면

A: 청약종합저축은 1인 1계좌가 원칙이다. 청약종합저축 이전 상품인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에 가입이 돼 있다면 추가로 가입할 수 없다. 새로 저축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과거 자기 명의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Q: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A: 통장에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1500만원이 될 때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해 한 번에 1500만원을 넣어도 된다. 잔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매달 2만~50만원 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예치금액의 한도는 없다.

 

Q: 통장 일원화 시기는

A: 정부는 내년부터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의 상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Q: 어떤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나
A: 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
주택과 민간 건설사들이 짓는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통장을 쓸 수 있다.

 

Q: 청약 1순위 조건은
A: 현재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매달 납입금을 수도권 24회(2년), 수도권 외 6회(6개월) 이상 납입해 지역별로 정해진 예치금액을 넘겨야 한다. 종전 청약예금처럼 납입금액을 한번에 넣을 수도 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받는다. 다만 내년 2월께부터는 수도권 청약 1순위 가입기간 조건이 1년으로 단축된다.

 

Q: 평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나
A: 납입인정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면적구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1000만원 통장이라면 전용 135㎡ 이하 주택 중 본인이 원하는 주택형을 고르면 된다. 다만 한번 면적구간을 선택한 뒤 이를 상향하려면 3개월이 지나야한다. 하지만 이 역시 청약제도 개편으로 앞으로는 예치금 변경과 함께 청약 주택 면적을 바꿀 수 있게 된다. 

 

 

Q: 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A: 청약저축통장은 시중 예·적금 상품가운데 금리가 가장 높다.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이율이 다른데 현재는 최고 연 3.3%(가입 2년 이상)의 금리를 받지만 당장 내달부터는 일괄적으로 0.3%포인트씩 금리가 낮아진다. 내달부터 적용되는 금리는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3%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2014.10.01 기준)

 

Q: 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은

A: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영업점에 무주택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서류를 제출한 과세연도 납입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납입금액의 40%다. 청약종합저축으로 매달 10만원씩 120만원을 납입했다면 최대 48만원을 공제받는 것이다.

 

다만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거나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면 납입금액(연 12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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