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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뜬다]③특별한 당신은 '특별공급'

  • 2014.09.26(금) 15:12

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생애최초 등 자격조건은

정부가 9·1 부동산대책을 통해 내놓은 청약제도의 개편 큰 방향은 유주택자를 청약시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청약통장을 오래 간직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왔던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는 상대적으로 줄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소득이 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은 일부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이번 개편에서 특별공급 조건은 달라진 게 없는 만큼 자신이 어떤 조건에 포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특별공급 "생각보다 많네"

 

▲ 주요 분양 단지 특별공급 물량 배정표(자료: 각 입주자모집공고)

 

특별공급은 정부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순위별 청약경쟁에에 우선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별공급에 배정된 물량은 모집인원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 순위별 일반분양으로 넘어간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주택구입 ▲일반(기관 추천자, 장애인, 보훈대상) 등 해당 항목에 따라 평생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역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 배정물량은 신혼부부나 일반(기관추천)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10%이하,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은 각각 전체의 10%, 3% 이하 등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다 합치게 되면 민영주택의 경우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국민주택 공공분양에서는 일반공급보다 오히려 많은 분량이 배정되기도 한다. 지난 25일 특별공급을 마친 경기도 하남미사지구 A8블록 공공분양의 경우 전체 803가구 중 특별공급 몫으로 555가구가 나왔다. 오는 29일 특별분양하는 GS건설의 서울 성북구 '보문파크뷰자이'는 483가구 중 161가구가 특별공급 물량이다.

 

◇ 나도 '특별공급' 대상일까?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다소 복잡한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소득이 '평균 이하'여야 하고, 보유 자동차나 토지 등의 자산도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한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나 각 분양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살펴보면 자격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신혼부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및 입양 포함)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가입한 지 6개월 이상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넣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경우 1순위, 3~5년인 경우 2순위가 되며 순위가 같다면 자녀가 많아야 당첨된다.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경우 120%)이하여야 한다. 3인 가구 460만원,  4인 가구 510만원이다.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역시 주택 별로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거나 그에 맞는 예치금을 넣어둬야 한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 ▲당해지역 거주기간 ▲자녀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분양은 공공주택 분양 시 건설량의 20% 이내로 배분된다.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청약 자격이 한정되
며 납입액이 600만원 이상인 1순위(수도권 2년 이상) 청약저축 및 청약종합저축을 자격을 갖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세대주가 아니어야 하고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실적도 있어야 한다. 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신청 가능하다.

 

ⓓ노부모 부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3%, 국민주택 5% 범위내에서 배분된다.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같은 세대 내 주민등록표상에 등재하면서 부양하는 경우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세대 월평균소득(3인이하)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여야 한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납북피해자,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근무자, 공공사업등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의사상자를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탄광·공장근로자, 재외동포 등 해외취업근로자 등이 민영주택 혹은 공공주택 청약시 각각 마련된 기준에 따라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신혼부부특별공급 당첨 선정순위(자료: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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