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1순위 자격 완화..주택청약제도, 어떻게 바뀌나

  • 2015.02.26(목) 14:51

청약통장 1·2순위→1순위로 통합,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청약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시행

오는 27일부터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복잡했던 입주자 선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청약자격중 무주택 세대주를 폐지하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변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청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의 중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Q: 입주자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우선 국민주택 등은 기존 1순위와 2순위에서 각각 6순차 선정 후 3순위 추첨 하던 것을 1순위 2순차 후 2순위에서 바로 추첨하는 형태로 간소화한다.

 

민영주택 85㎡ 이하는 1순위에서 가점에 따라 40%, 추첨을 통해 60%를 뽑고, 2순위에선 추첨으로 선정한다. 85㎡ 초과 역시 3순위 추첨을 없앴다.

 

 

이와 함께 청약 1순위 대상자를 수도권(지방은 현행 6개월 유지)은 가입기간 1년 이상으로 줄이고, 2순위는 당해 청약가능지역 거주자로 가입기간 기준을 없앴다.  

 

Q: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은


A: 그동안 청약 예·부금은 지역과 규모에 따라 예치금액이 달랐다. 주택규모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변경이 가능했고, 기존보다 주택규모를 상향하려면 추가로 3개월의 시간이 더 필요했다.

 

하지만 개선을 통해 주택규모변경(2년)과 청약제한(3개월) 기간이 폐지된다. 주택규모는 예치금 변경시 바로 바꿀 수 있다. 청약 예·부금과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은 현행을 유지하지만 예치금액 이하의 주택에 대해선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Q: 유주택자 감점제도 및 무주택 기준은


A:
가점제에서 그 동안 감점을 받아왔던 유주택자는 더 이상 감점을 받지 않는다.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처럼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제도를 통해 장기 무주택자의 경우 우대 받을 수 있다.

 

또 민영주택 중 85㎡ 이하의 가점제는 지자체장(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해 지역 맞춤형 제도로 전환된다. 다만 청약경쟁이 높은 지역은 지자체장이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위해 가점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가점제도를 통해 점수를 받는 무주택자의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청약자나 배우자가 소형 및 저가주택 1가구만을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간주됐다. 이때 소형 및 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규모에 주택가격은 7000만원 이하였다.

 

하지만 소형·저가 주택이 줄고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 주택의 기준을 완화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용면적은 60㎡ 이하이지만 공시가격은 수도권 1억3000만원 이하, 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Q: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A: 앞으로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은 청약이 가능하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와 그 공급신청자의 세대가 무주택임을 확인해야 하는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다.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중 1인이 할 수 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친척이나 지인이 동거인으로 등본에 함께 등재됐어도 세대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신청 자격은 없다.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주택공급신청자에 해당되면 전부 무주택이어야 한다. 주택공급신청자가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전원도 주택이 없어야 한다. 공급신청자의 배우자는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등재 여부에 관계없이 확인대상이 된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