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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아파트·상가주택 용지 청약요건 강화"

  • 2016.09.06(화) 19:15

공동주택용지-건설 실적 있어야 입찰
점포겸용주택용지-해당 시·군·구 등 세대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건설사가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을 때나 일반인이 상가주택을 지을 땅을 분양받을 때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경쟁률이 '수백 대 1'을 넘을 정도인 비정상적 청약 과열 양상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다.

 

LH는 지난달 26일 이후 공급 공고를 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게만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종전까진 주택건설실적과 관계없이 주택법 9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모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중소건설사 중심 일부 업체들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이 횡행했다.

 

인기 택지의 경우 30여곳씩 중복 청약해 과도한 경쟁을 일으키고 특정 업체에 사업이 편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LH가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지구 A20블록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경쟁률이 694대 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 A30블록은 610대 1까지 청약 경쟁률이 치솟았다.

 

LH는 이에 따라 실제 사업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자격요건을 제한해 과도한 경쟁을 방지키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지난 3월10일 LH가 주최한 '2016 토지 투자설명회'현장(사진:LH)

 

LH는 청약경쟁률이 높게는 '수천 대 1'에 이르는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도 해당 시·군·구 및 연접지 등 거주 세대주에게 1인당 1필지에 한해 1순위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 요건을 강화했다. 해당 지역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따로 두지 않았다.

 

2순위 자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역 제한이 없다. 다만 최근 상가주택 청약 경쟁률을 감안하면 인기 지역 상가주택용지 당첨 기회가 타지역 거주자에게는 돌아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 전망이다. 첫 대상은 이달 27일과 30일 각각 공급이 예정된 전남 목포 백련지구(7필지)와 경기도 안성 아양지구(46필지) 땅이다.

 

상가주택은 1층은 상가로 임대할 수 있고 2~3층은 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해 임대수익과 주거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또 전매도 자유롭기 때문에 투자차익이나 노후계획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LH 관계자는 "올 상반기 주택시장에서 비이성적 청약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택지 공급 단계에서 공사 사규나 지침 변경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아파트 용지에 대한 '벌떼 입찰'이나 투기적 상가주택용지 청약 수요를 걷어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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