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마지막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서울과 부산, 경기에 위치하며 주요 도심지 및 산업단지와 인접하다. 또 그 동안 거주지에 따라 입주 지원에 제약이 많았던 입주기준도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13곳 5293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에선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행복주택 단지가 주인을 찾는다. 이 단지는 890가구 규모이며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다. 모집물량의 40%인 전용 36㎡ 이상 투룸형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출산과 육아에 특화된 주민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육아나눔터와 키즈카페, 어린이놀이터 등을 비롯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연장과 경로당 등 복합커뮤니티 공간도 마련된다.
204가구 규모의 경기 수원광교 행복주택은 경기도청 신청사 예정지인 광교신도시에 위치해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이용이 가능하다. 이 지구 역시 경기도가 출산장려를 위해 전용 36㎡ 이상 투룸형으로 지어 신혼부부에게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 서울오류(좌) 및 수원광교(우) 행복주택 조감도 |
서울가양(30가구)과 부산용호(14가구)는 모듈러 방식을 적용한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다. 모듈러 방식은 공정의 70~80%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건물이 들어설 부지에선 조립만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도심 내 소규모 부지에 건설하기 쉽고 소음과 먼지 등 주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서울가양은 지하철 9호선 양천향교역과 도보로 5분 거리이며 부지 인근에 마곡산업단지가 있다. 부산용호는 인근에 동명대와 부경대, 경성대가 있어 대학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청년 창업인과 프리랜서, 예술인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입주자 모집 요건이 개선됐다.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 대한 입주자격 가운데 ‘직장 재직 중’ 요건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확대해 소득이 있으면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또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예술인(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어도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초년생으로 청약 시,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기간이 5년 이내여야 한다.
이직으로 소득활동 지역이 바뀌어 주거지 변경이 필요한 경우 동일 계층이어도 재청약이 가능해졌다. 그 동안에는 입주자가 지역을 달리해 이직하는 경우엔 청약 자격이 상실됐다. 취업준비생 역시 최종 졸업학교 인근지역 행복주택 신청만 가능했던 것을 최종 졸업학교와 취업 준비지역이 다른 현실을 반영, 행복주택 인근에 거주하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지하철역과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지,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있어 청년층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며 “입주자는 주변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주자 모집 접수는 내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온라인·우편·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3월 14일, 입주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모바일 앱(LH 청약센터)을 통해 청약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마이홈포털이나 행복주택 블로그에서 사업지구별 홍보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고, 블로거에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청약접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