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저금리 대출상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가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5000만원, 기타지역 1억2000만원이다.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기타지역 2억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적용금리는 1.3%로 2년 단위로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대출은 오는 20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는다. 10월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세대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하게 된다.
이번 대출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 한도 120억원내에서 선착순으로 승인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상품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