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발생한 평택 국제대교 붕괴 사고는 설계와 시공, 사업관리 등 전 부문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총체적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용인 물류창고 건설사고는 시공 순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전과 달리 ‘건설사고를 유발하면 일벌백계 한다’는 원칙 아래 엄정한 제재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전과 달리 ‘건설사고를 유발하면 일벌백계 한다’는 원칙 아래 엄정한 제재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용인 물류센터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구조와 토질, 시공과 사업관리 등 각 분야 위원들이 현장조사 및 관계자 청문, 상세 구조해석을 포함한 정밀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3시20분경 발생했다. 평택호 횡단교량 건설을 위해 접속교량 상판(상부거더) 980m 중 405m를 시공한 상태에서 상판 240m가 무너져 내렸다. 위원회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사업관리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는 시공시 상부 거더 전단강도(거더를 자르려는 형태의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검토할 때 강도에 기여하지 못하는 중앙부 벽체까지 포함했고, 외부 벽체에 배치된 파이프 공간 단면도 공제하지 않았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됐고, 설계 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세그먼트 긴장력 도입 중 많은 보수작업이 도입돼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부적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시공과정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와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도 미흡했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하도급률을 산정해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장을 책임지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해 대다수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비정규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장이 운영됐다.
이와 관련 김상효 평택 국제대교 조사위 위원장은 “현장 감리인원이 2명에 불과, 이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감리 인원 배치기준을 늘리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 물류창고 외벽 붕괴사고는 흙막이 가시설과 건축물 외벽이 무너지며 인근 근로자를 덮쳐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총 6명의 사상자가 생긴 사건이다.
이 사고의 경우,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흙막이 해체 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다음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해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착종 전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 진행 중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고,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 외벽(구조체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을 옹벽(구조체 언결 없이도 토압지지 가능)으로 잘 못 이해하는 등 현장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강선이 배치되는 상부 슬래브 두께(30cm)가 얇게 계획됐고, 설계 시 작성된 공사시방서에 상부 공사 주 공정인 압출 공정 관련 내용이 누락된 사실도 확인됐다.
시공 단계에서는 설계에서의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고, 상부 거더 벽체 시공이음부 및 세그먼트 접합면 처리 미흡, 정착구 공급사에서 제시한 제원과 다른 보강철근 배치, 시공 상세도와 상이한 벽체 전단철근 설치 등 품질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세그먼트 긴장력 도입 중 많은 보수작업이 도입돼 명확하지는 않지만 국부적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시공과정 구조안전 여부에 대한 시공자와 감리자의 기술적 검토도 미흡했다.
사업 관리 측면에서도 간접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하도급률을 산정해 적정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현장을 책임지는 현장대리인을 비롯해 대다수의 공사 및 품질 담당 직원을 정규직이 아닌 현장 채용직(비정규직)으로 배치하는 등 현장관리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현장이 운영됐다.
이와 관련 김상효 평택 국제대교 조사위 위원장은 “현장 감리인원이 2명에 불과, 이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감리 인원 배치기준을 늘리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서에 담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 물류창고 외벽 붕괴사고는 흙막이 가시설과 건축물 외벽이 무너지며 인근 근로자를 덮쳐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총 6명의 사상자가 생긴 사건이다.
이 사고의 경우, 흙막이를 해체할 때 시공 순서를 지키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분석됐다. 흙막이 해체 시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구조체를 완성하고 외벽과 연결한 다음 흙막이를 해체해야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구조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지지 앵커를 먼저 해체해 토압을 지지하지 못한 흙막이가 붕괴됐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착종 전 작성해 용인시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감리자는 흙막이 해체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현장 기술 관리에도 소홀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 진행 중임에도 토목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았고, 시공자와 감리자 모두 외벽(구조체 연결 없이는 토압을 지지하기 어려운 구조)을 옹벽(구조체 언결 없이도 토압지지 가능)으로 잘 못 이해하는 등 현장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사고조사가 끝나면 조사 보고서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으로 송부해 처분을 맡겼던 예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 엄정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사고가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건설사고를 유발한 경우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으로 제재할 계획"이라며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뿐 아니라 형사처분까지 국토부가 직접 위반사항을 적시해 처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국제대교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평택 국제대교를 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