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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건설현장, 일요일은 공사 못한다

  • 2018.07.12(목) 15:15

'일요일 휴무제' 도입…9월 시범사업, 내년 전면 확대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 시공사 대신 발주청이 선정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가 시행된다. 평택국제대교 붕괴(17년 8월), 대전-당진선 추락사고(18년 5월) 등이 모두 주말에 발생하는 등 평일보다 주말에 중대사고가 더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현장의 품질·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최근 8년간 건설물량이 증가하면서 부실벌점이 2010년 281건에서 2017년 750건으로 167% 증가했다. 사망자수도 같은 기간 487명에서 506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근로자들이 토요일 78%, 일요일 23.7%가 근무하는 등의 작업참여비율을 감안할 때 주말이 평일에 비해 중대건설사고가 1.2~1.4배 더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평택국제대교 붕괴의 경우 토요일에 원도급자, 사업관리자의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상적인 작업 중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대전-당진선 추락사고도 주말에 발주청 감독없이 공사중 교량 점검계단 추락으로 작업자 4명이 사망했다.

 

▲ 사진=국토부

 

정부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취지에 부응하고 안전에도 취약한 휴일공사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시행한다. 우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내년 상반기엔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토요일까지 공사제한을 확대하는 것은 적정임금제 시행, 포괄임금제 개선 등 근로자 소득향상 대책의 추진과 병행해 검토한다. 토요일도 안전이 확보되도록 관리하고 일요일은 재해복구·우천, 격오지 현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주52시간 근무의 단계적 시행에 따라 대형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으로 관리자 없이 단독공사를 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화재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별도로 위험현장에 대한 점검도 이달중 실시한다.

 

주52시간, 일요일 휴무제 등 변화하는 작업가능일을 반영한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개발해 내년 신규공사부터 적용한다. 시설물의 품질·안전 확보 및 적정공기 도입 등 여건변화를 감안한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도 9월중 마련한다.

 

국토부는 또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2주간 사업관리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발주청의 직접감독을 현재는 일부 공기업으로 제한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정부·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때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엔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공사중지명령 사례가 전무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시공사에 대해선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안전관리 책임자 등 현장의 책임자급은 비정규직 배치를 제한하고 정규직원을 배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 하고 관련 사업비도 독립적으로 편성토록 했다.

 

구조물과 작업 단위를 세분화하는 '선진 공정관리체계(WBS)'를 도입해 실제 작업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공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합동점검 등 현장안전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으로 민간부문의 품질·안전 향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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