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임대주택 등록, 2월도 9천명대…다주택자 선택은?

  • 2018.03.12(월) 15:05

2월 9199명 신규…1월보단 꺾였지만 일당 등록수는 증가
내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앞두고 다주택자 선택 기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점을 보름여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선택도 임박했다.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선 기존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두달 연속 9000명을 웃돌았다.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달 중에도 등록 증가세는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한달간 9199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해 지난해 2월의 3861명보다 2.4배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올해 1월의 9313명보다는 감소했다. 국토부는 2월엔 설 연휴 등으로 등록이 가능한 근무일수가 적고, 일평균 등록 건수가 1월의 경우 일당 423명에서 2월엔 일당 511명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올해 2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598명)와 경기도(3016명)에서 전체의 71.8%인 6614명이 등록했다. 올해 1월 비중인 69.5%보다 소폭 증가했다. 2월 한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1만8600채로 집계됐다. 역시 서울(7177채)과 경기도(6357채)에서 전체의 72.6%가 등록됐다.

이에 따라 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등록된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27만700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총 102만5000채로 집계됐다.

 



다주택자들은 이달말까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8년 임대 때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된다. 

오는 4월말 국토부가 공동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데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양도세 중과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올해 발표하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는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