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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피하자' 3월 임대등록 역대 최대

  • 2018.04.18(수) 11:00

4월 양도세 중과 앞두고 한달 3만5000명 몰려
12월 임대등록활성화 발표 전 일년치보다 많아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부터 도입하는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벼락 등록'이 3월 한달간 폭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에 등록한 4363명보다 8배 증가한 규모이고 전월의 9199명과 비교해도 3.8배나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13일 임대등록활성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날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안되는 기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총 5만8169명이다. 이는 작년 1월부터 12월12일까지 11개월 이상에 걸쳐 등록한 5만7993명보다 많은 숫자다.

 

 



올해 3월에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1만5677명, 경기도 1만490명으로 전체의 74.8%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 한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도 7만9767채로 서울 2만9961채, 경기도 2만8777채로 역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등록한 개인 임대주택 사업자는 누적으로 31만2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만5000채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혜택이 크고,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취득·재산세를 25% 이상 감면하거나 면제해 준다. 등록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합산을 배제해준다.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한다.

이영진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4월 이후에는 아무래도 주택거래 건수 자체가 줄어들면서 등록해야 하는 사람들의 모수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도 "앞으로는 등록자체가 많지는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한다는 인식의 변화는 있는 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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