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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 건설사 특별융자, 보름 만에 1500억 지원

  • 2020.04.06(월) 10:00

건공 552억‧전공 933억원 지원…총 8239개사 활용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특별융자가 출시 보름 만에 1500억원 가량이 사용됐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건설 관련 공제조합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별융자가 출시 15일 만에 1485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이 1464건 552억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이 6775건 933억원 규모다.

이번 특별융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주요 공공기관과 업계 관계자, 건설 노동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3월12일) 후속조치다. 건설공제조합 4800억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 2000억원(소진 시 1000억원 추가) 규모로 오는 6월30일까지 무담보 저리(1.5%이내)로 시행된다.

공제조합이 조사한 결과 주로 소규모 업체가 특별융자를 받아 임금지급과 장비‧자재대금 지급, 사무실 운영 등 실질경비로 사용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양 공제조합에서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완화 적용한 효과도 같은 기간 86건, 273억원에 이른다. 선급금 공동관리는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려면 선급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기관인 공제조합과 약정을 통해 선급금 일정금액을 건설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 동의를 받아야 한다.

김현미 장관은 "공제조합을 통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 중지‧지연에 따른 계약변경 지원과 건설 인력‧자재 수급 상황 점검 등 현장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 피해극복을 지원하고 건설업이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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