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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건설업계, 긴급 특별융자·공사 연장 등 지원

  • 2020.03.12(목) 16:00

건설공제조합 주관 1.5% 수준 긴급 특별융자
공사중단 후 공기지연 따른 계약조정 지원도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가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 이로 인해 생활애로가 우려되는 현장근로자 지원에 나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2일 평택 소사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건설현장에서 발주물량이 많은 공공기관과 업계 관계자, 방역 담당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사업자 단체와 함께 코로나19에 의한 건설업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업계에서는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주관으로 조합원 출자금에 비례해 긴급 특별융자(금리 1.5% 내외)를 시행한다. 두 조합은 내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오는 16일부터 대출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대출 규모와 방법 등은 별도로 안내한다.

공제 조합들은 계약 이행보증과 공사 이행보증, 선급금 보증 등의 수수료도 낮춘다. 선급금 공동 관리제도(공사 선급금은 사업자가 공제조합 동의를 받아 사용) 역시 한시적으로 완화(~6월말)해 사업자금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공사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를 반영한 계약조정도 적극 지원한다.

김현미 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코로나19로 공사를 중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사기간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시달한 만큼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공사 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각 공공기관은 공사 중지 후 업무에 복귀한 현장을 중심으로 건설업계의 계약변경 요청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표준시장단가 현실화와 불필요한 건설 규제개선, 행정처분에 대한 조건부 유예 등 다각적인 경영 지원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경영상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코로나19에 따른 방영상황과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소독활동과 종사자 마스크와 보호구 착용, 열화상 카메라 운영 등 방역 시스템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인 건설 노동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적정임금제와 임금체불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2019년부터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적정임금제가 시범 적용 중이고 국토부는 시범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체불방지를 위해 지난해 6월19일부터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임금 직접지급제도는 건설사 계좌압류 등의 경우에도 임금과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건설현장 안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늦어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는 금지하고 사소한 부주의나 작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실도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밀한 부분의 안전관리도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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