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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코로나 피해 지원 속도낸다…'지원체계' 재정비

  • 2020.03.11(수) 17:06

피해 기업·소상공인 지원 조직·지침 업그레이드
특별팀 가동·지점장 전결 확대·심사 간소화

은행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심사지침을 전국 영업점에 전달했다. 신용등급을 3단계 높이는 수준으로 금리와 한도 등을 정하고, 4월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심사없이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주도록 했다.

대출 심사 간소화를 위한 '하이패스'를 시행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일선 지점장 전결로 지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심사 신속지원반'과 '현장지원반'을 신설해 가동을 시작했다.

심사 신속지원반은 서울 본점과 부천, 남동공단(경인), 판교, 수원(경기), 대전(대전·충청), 대구(대구·경북), 부산(부산·경남), 광주(호남) 등 총 9곳에 신설 운영된다. 이 지원반은 코로나19 피해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전담심사역을 배정해 최우선적으로 심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지원반은 KB국민은행 중소기업고객그룹 내에 설치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과 소상공인, 상담직원 등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해 원활하게 금융지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전국 13개 'KB 소호 컨설팅센터'에서는 정책자금 상담 등 금융지원 컨설팅을 제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는 '소호컨설팅센터와 연계한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활용해 신용보증재단으로 '금융지원 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정책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비대면 정책자금 플랫폼인 'KB bridge'를 이용하면 손쉽게 맞춤형 정책자금을 추천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전 영업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전담창구'를 운영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견· 중소기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4000억원 한도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존 대출의 만기 및 분할상환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해주고 최대 1.3%P의 금리 감면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지역의 비대면 채널수수료를 면제해 금융편의를 제공 중이다. ATM기 등 자동화 기기에서 이체·출금 수수료와 개인·기업의 인터넷, 모바일, 폰뱅킹 등 전체 비대면 채널의 이체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대구·경북지역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특별전담심사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별전담심사반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우선지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해당 기업의 대출 신청건에 대해 2영업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신속 심사 지원' 제도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대구·경북 소재 개인사업자 6000여곳, 중소법인 1100여곳을 해당 사업자로 선정했다.

또 대구·경북 소재 영업점장에게 한시적으로 추가대출 전결권을 부여한다. 특히 직접적인 매출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요식업, 숙박업 등의 경우  빠르게 대출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담당 영업점장과 본부심사역이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방문해 금융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판정이나 자가격리 등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및 개인고객은 영업점과의 전화 통화로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무대행자에 의한 대출연장도 가능하다. 피해복구 기간 등을 감안해 무상환연장과 분할상환유예 지원도 이뤄지고 코로나19 확진판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이자를 연체한 고객의 경우에는 연체정보 삭제 및 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NH농협은행은 서울시 중구 본점에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위원회'를 신설해 가동에 들어갔다.

장미경 여신심사부문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비상금융지원위원회'는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원 상황과 주요 현안에 대해 매일 점검한다.

IBK기업은행은 예정했던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지원' 규모를 1000억원 늘리고,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인 '해내리대출' 규모를 5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매출감소, 생산차질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지원을 시작했는데, 1000억원 규모로 시작한 특별지원이 한달여만에 소진돼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특별지원자금의 최대 한도는 한 기업당 최대 5억원이며 감면 금리를 적용해 저리의 대출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자금지원 확대와 함께 영업점 방문 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기존 대출을 연장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운영한다. 또한 2월부터 가동중인 전국 영업점의 '금융애로 종합 상담창구'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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