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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주택 임대료 6개월 납부유예…분할납부도

  • 2020.03.16(월) 16:00

국토부, 코로나19 극복 위한 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대구·경북 임대주택, 임대료 3개월간 50% 감면
공기 연장된 건설현장, 간접비 지원도 증액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코로나19(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기간을 늦추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해 서민 주거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기가 지연된 건설현장은 간접비 증액 등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6개 산하 공공기관장(토지주택공사‧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도로공사‧철도공사‧SR)과 '코로나19 대응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과 철도, 버스 업계를 비롯해 공항‧역사‧휴게소‧임대주택상가 입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과 대구‧경북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방역 현황을 점검했다.

우선 민생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LH(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13만3000호)에 대해 임대료를 6개월 간 납부 유예(대구‧경북 3~8월, 전국 4~9월)하고 1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내 영구‧국민‧행복‧50년 공임 및 매입임대 입주자는 3개월 동안 임대료 50%를 감면(본인부담금에 한함)해주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에 대한 보증료율 할인폭도 3%에서 5%로 확대한다. 이번에 지정된 특별재난지역(대구‧청도‧경산‧봉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발급건도 보증 수수료를 40% 할인해준다.

LH는 공사‧용역대금 선금 지급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 중단 시 수급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기조정과 지체상금 미부과, 간접비 증액도 추진한다.

계약자가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입주일정을 감안해 공사기간 연장과 연장일수에 대한 간접비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노동자에 대한 마스크 지급과 임대주택단지 방역‧방역복과 소독제 등도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KTX 동대구역 승하차 고객대상 만원 특가상품(동대구역에서 승하차하는 일부 열차에 대해 요금이 1만원 이상이면 1만원으로 할인), SRT 동대구‧김천구미‧신경주역 승하차 고객 운임 10% 할인 등을 통해 이 지역 활력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업계‧민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항공업계 긴급 지원방안과 민생‧경제 종합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최일선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공항과 철도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민생 현장에서 최고 수준 방역태세와 경각심을 갖고 기민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며 "출퇴근 교통과 주거 등 일상생활부터 철도‧공항 등 인프라, 지역경제 활력까지 국토교통 공공기관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위기 극복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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