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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고삐 죈다'…수도권 청약과열 식을까

  • 2020.05.11(월) 11:00

비규제지역도 분양권 전매 6개월→소유권 이전
법인 주택거래 시 별도 신고서식‧자금조달계획 제출

정부가 비(非)규제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법인을 통한 주택에 대해서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 틈새에서 이뤄지던 행위도 막아 투기 수요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주택 공급 방안을 꺼내들며 당근책을 제시한데 이어 채찍에 해당하는 규제를 더하면서 집값 안정 추세를 장기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 비규제지역도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6개월로 규제지역보다 짧다. 이로 인해 분양권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수요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실제 국토부 분석 결과, 2017~20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 20대 1을 넘는 단지의 경우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중 1명은 전매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고, 청약경쟁률이 높아진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에게 좀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새 아파트 선호도가 높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비싼 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이번 규제가 큰 메리트로 다가오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 거래에도 '현미경'

국토부는 법인 주택거래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의 부동산 매매‧임대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법인 설립이 지속적으로 늘고, 전체 주택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합산과세 등 개인에 적용되는 대출‧세제상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법인 등을 설립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법인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인천(11.3%)과 오산(13.2%), 평택(10.9%) 등은 법인 비중이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안산(7.8%)과 시흥(6%) 등도 이전에 비해 법인 비중이 확대됐다.

해당 지역 주택거래 중 상당수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 현행 실거래 조사로는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부동산 매매법인 등의 불법‧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자금조달계획서 기반 현행 실거래 조사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의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 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법인 거래에 대한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신고서식을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이 새로 마련된다. 이 서식에는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과 업종, 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목적과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법인 매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선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선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거래지역과 거래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법인 신고서식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 건이라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 등 대상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실거래 조사, 거래정보 수집 강화를 포함한 제도개선 추진 등 고강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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