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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오를듯…HUG 분양가 심사, 유사 아파트 시세 반영

  • 2021.09.29(수) 14:59

비교사업장 선정기준 등 완화, 30일 적용
분양가 상승 불가피 전망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때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는 등으로 심사기준을 개선해 적용한다.

그동안 고분양가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돼 주택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주택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분양가 상승 또한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UG는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보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근 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단지특성, 사업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단지특성은 단지규모와 건폐율 등을, 사업안정성은 HUG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 등을 고려한다.

가령 노후주택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현행 기준인 인근 준공 20년내, 100세대 이상 기준 인근 아파트 평균시세로 할 경우 유사성이 떨어지고 분양가도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는 단지특성 등을 고려한 유사한 아파트의 평균시세를 적용하면 현실적인 가격산정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심사평점 요건(총 300점중 ±30점)으로 비교사업장이 부재한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비교사업장 부재에 따른 심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고분양가 심사결과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 때 해당 시군구 또는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30일)부터 적용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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