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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가 아쉬운 판에'…빈집 통계마저 '들쑥날쑥'

  • 2021.10.05(화) 11:48

[국감 2021]
국토부 43만 vs 통계청 1만, 빈집 차 43배?
진성준 의원 "기준 명확히·빈집세도 검토해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빈집 조사 결과가 34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계청 통계를 기준으로 2016년 이후 매년 31만 가구 이상이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이는 3기 신도시 전체 주택 공급 규모와 맞먹는 규모다. 빈집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과 함께 발생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과 국토부의 2020년 빈집 통계를 비교한 결과, 통계청이 조사한 수도권 빈집은 43만4848가구인데 반해 국토부와 농식품부 조사 결과는 1만2771가구로 34배 가량 차이가 났다.

전국 기준으로는 국토부 조사 결과 빈집이 10만7947가구인데 반해 통계청 조사로는 151만1306가구로 14배 가량 차이가 난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조사 기관에 따라 통계가 큰 차이가 나는 것은 국토부‧농식품부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1년 이상 빈집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통계청은 국내 모든 주택을 대상(인구주택 총조사)으로 한 일시적인 조사로 미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통계상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계청과 국토부가 빈집에 대한 정의와 조사 방법, 조사 시점 등을 명확히 하고 빈집 발생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 조사의 경우 일시적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빈집이 2016년 31만5439가구에서 지난해 43만4848가구로 매년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부동산 투자용으로 매입하고 거래목적이나 소유자 편의를 위해 주택 상태가 좋지만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 이에 대한 국토부의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진성준 의원 주장이다.

일본이나 영국은 주택난이 심화되자 소유자들이 빈집을 방치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투기목적용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1가구 당 200㎡ 이하까지 재산세를 1/6로 감면해주는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하지만 2015년 이후 빈집에 대한 과세특례를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빈집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빈집을 방치하면 최대 6배까지 재산세가 증액된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영국도 2013년부터 2년 이상 빈집에는 지방세를 50%까지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빈집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해 2018년부터 대부분 시의회가 빈집에 대한 50%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성준 의원은 "주택 상태가 좋아도 부동산 투기용이나 거래 편의를 위해 비워두면서 주택재고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빈집 현황 파악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들 빈집에는 재산세 강화와 장기보유공제 혜택 박탈 등 정책적 노력으로 투기목적 빈집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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