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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정지?…노형욱, '최고 수위 징계' 시사

  • 2022.01.17(월) 16:39

노형욱 국토부 장관, 광주 사고 강한 징계 예고
"가장 강한 페널티 줘야"…등록말소·영업정지 언급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HDC현대산업개발의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 현재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징계)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규상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의 추후 인명피해 상황과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최대 영업정지 1년을 받을 수 있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적용한 바 있는 등록말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노 장관은 이런 최고 징계 수위를 거론하며 강한 행정처분을 시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광주에서 아파트 사고 상황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노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사고를 냈다"며 "정부가 현재 운영되는 모든 법규 상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우선 지금은 실종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사고 관련해서 일을 처리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시급한 건 실종자 다섯 분을 수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다음날 바로 조사위원회를 발족해서 초기 단계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부 차원에서는 공사 과정의 안전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기술적인 문제 등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사고 직후 관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2개월 간 운영키로 한 바 있다. 

노 장관은 현행법 상 이번 사고로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가 영업정지 1년과 등록말소라는 점을 언급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하면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공공사업 수주와 민간 공사 신규 수주 등 모든 영업 활동이 중단된다.

여기에 더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 장관은 이와 관련해 2차 붕괴 위험 등으로 주민들이 피신한 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언급이다.

노 장관은 "최고로 갈 수 있는 게 등록말소"라며 "이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정지는 수주 활동을 못하게 되고 등록 말소의 경우 개념적으로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대형 사고로 기업 자체가 등록 말소된 건 성수대교 붕괴 사고 당시 도하건설산업이 유일하다. 또 다른 대형 사고였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경우 등록말소 전 회사 자체가 문을 닫으면서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 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해서는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복합적"이라며 "안전 불감증과 무리한 공기, 부실 시공 등이 다 개연성이 있으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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